일산동구 무인단속장비(과속) 이전 설치 관련 행정예고

고양시 일산동구 장항동 1811번지 무인단속카메라 1개소 설치에 앞서 사업의 취지 및 주요내용을 미리 알려 이해관계인과 주민들의 의견을 듣고자 [개인정보보호법 제25조], [동법 시행령 제23조], [행정절차법 제46조]에 의거 붙임과 같이 행정예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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